市,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 패하자 "헌법소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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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 패하자 "헌법소원 내겠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14 11:29
  • 기사수정 2021-03-08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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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사진제공=군산시청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시는 1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 규정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한데다,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군산시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고, 대법원마저도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의 이번 헌법소원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명명백백하다"며 "이를 모를리 없는 군산시가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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