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5년만에 대법원 첫 변론기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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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5년만에 대법원 첫 변론기일 잡혔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1.23 14:45
  • 기사수정 2021-03-1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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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오후 3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실에서 첫 변론기일 예정
/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투데이 군산>이 23일 군산시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한 첫 변론이 오는 12월10일 오후 3시 반 대법원 2호법정실에서 열린다.

대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해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은 소송을 건 지 약 5년만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같은 해 11월 27일 대법원에 냈었다.

이후 시는 지난 2016년 대법원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고나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의 두 차례 현장방문을 거쳐 작년에 대법원 준비서면 제출까지 마쳤다.

하지만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 판결의 경우 3·4호 방조제와 달리 계속 미뤄졌다.

3·4호 방조제의 경우 2010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2년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해인 2013년 11월에 확정판결이 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원의 잦은 변경도 한몫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첫 변론기일이 잡힌 만큼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 판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사례를 놓고 보면 내년에는 최종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는 역시 군산시가 제기한 중분위의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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