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 원고인 군산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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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 원고인 군산시 청구 기각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14 10:27
  • 기사수정 2021-01-20 0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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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 위임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종래 매립지 관할 귀속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 제한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군산시가 졌다.

따라서 5년여의 소송 끝에 새만금 1호와 2호 방조제는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소유로 최종 결정났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14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5 추 566)사건과 관련해 원고인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1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낸 바 있다.

소송의 핵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2015년 11월13일 새만금 1·2호방조제의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냐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결정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다.

대법원은 군산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행정안전부와 김제시(부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포괄 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고 봤다.

그동안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의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이 2010년 군산시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했을 때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김제시장과 부안군수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연접한 각 매립지는 인근 시군에 각각 귀속시키는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매립이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전체 새만금 매립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구분을 따른 것으로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매립지에 대해 기존에 선고됐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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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1-01-14 19:52:33
여기만 기사 판박이가 아니네.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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