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대법원 첫 변론…군산시 관할권 당위성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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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대법원 첫 변론…군산시 관할권 당위성 항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2.10 18:16
  • 기사수정 2021-03-1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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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직접 변론에 참석해 관할권 주장
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곧바로 대법원 선고 예정
대법원 법정./사진 출처=대법원
대법원 법정./사진 출처=대법원

 

군산시가 5년만에 열린 새만금 1·2호 방조제 주인을 가리기 위한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첫 변론에서 '군산시 관할구역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강임준 시장이 새만금 방조제를 군산시의 관할권에 두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제2호 법정에서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5추566)' 사건 첫 변론을 열었다.

군산시의 법률대리인 태평양은 변론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군산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우선 이유로 들었다.  

또 군산시에서 고군산군도,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일괄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군산~새만금 철도·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비안도·두리도에 군산시민 360여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게다가 군산시가 어업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도 관할권 논리로 제시했다.

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 등이 결여됐고, 심지어 군산시가 관할구역 조정안까지 제시했으나 중분위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강임준 시장은 어민 피해와 자치권 역사성, 지형여건, 지역사회와 시민여론 등을 놓고 볼 때 군산시 관할구역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초 정부가 해수유통을 결정하면 타 지자체 해양 접근성 상실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갈등과 반목으로 새만금사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법원의 세심한 판단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론을 통해 중분위의 부당함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측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등 자치권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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