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관할권 결정 영향 준 '구 地自法 제4조 제3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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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관할권 결정 영향 준 '구 地自法 제4조 제3항' 합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28 14:49
  • 기사수정 2024-04-0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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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산시 위헌 청구 기각
새만금1,2호 방조제 관할권 논란 마무리
사진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했다.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10여년 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앞서 시는 대법원이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인정하자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직접 구했다.

구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이 조항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봤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행안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해 어떠한 자치권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실질적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것이 법률 유보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이 주목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향후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의 관할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군산과 김제는 현재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 간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놓고 다툼 중이다. 

헌재가 이번 시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행안부의 다른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시는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지역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아쉬움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동서도로, 방파제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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