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법 4조3항 위헌 판단해 달라"…市, 헌법소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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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법 4조3항 위헌 판단해 달라"…市, 헌법소원 냈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3.02 10:52
  • 기사수정 2021-03-05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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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미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시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21 헌바 57)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이번 헌법소원 제출은 앞서 지난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원고(군산시) 청구가 기각되자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헌법소원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규정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시의 헌법소원이 받아 들여져 심판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원점에서 재심해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군산시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경우 시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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