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 지방자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8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군산시가 지난 2021년 2월26일에 낸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소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시의 이 같은 위헌소원이 지정재판부에 의해 적법요건 검토를 거쳐 심판회부(2021년 3월16일) 된 지 3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당시 시는 대법원이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인정하자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직접 구했다.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이 규정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헌재가 이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향후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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