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地自법 일부 조항 위헌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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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地自법 일부 조항 위헌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3.30 06:49
  • 기사수정 2021-03-3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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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을 선고하는데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군산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군산시는 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유)태평양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 조항이 신규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지난 1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심판회부 통지한 상태다.

당초 예상과 달리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특히 위헌여부를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14일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과 관련해 원고인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인정했다.  시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냈으나 같은 날 대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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