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市, 대법원 소송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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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市, 대법원 소송 '올인'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9.24 15:05
  • 기사수정 2021-03-11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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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헌재결정 어느 지자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이 아니다"
향후 대법원 소송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새만금 3-4호 방조제 결정 사례, 市 유리한 게 없다 의견 많아
/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군산시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각하 판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간 다툼이 생긴 자치권한에 대해 헌법 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에 대하여는 관할구역 결정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으므로 권한쟁의 심판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신규매립지는 행정안전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의 있을 경우 대법원 소송으로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은 군산시가 지난 2016년 1월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약 4년 8개월만에 결론이 지어진 것이다.

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이는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은 1,2호 방조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행안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지자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각하된 사항으로 군산시는 향후 대법원 소송에 집중해 행안부 결정이 위법, 부당함을 밝히고 자치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 소송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됐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해 놓은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호(2.7㎞)와 4호(11.4㎞) 방조제 소유권에 대해 군산시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군산시에 유리한 것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을 검토해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로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 구도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군산시가 주장해온 해상경계선 외에도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돼온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삼은 육상경계선, 또는 물밑 최심선과 배수갑문 관리권 등 다양한 잣대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을 앞두고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시로서는 모든 것을 걸고 대법원 소송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새만금 1호(4.7㎞)와 2호(9.9㎞)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에게 넘겨줘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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