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올해엔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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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올해엔 열리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2.07 10:11
  • 기사수정 2020-03-08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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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 대법원 준비서면만 제출
올해로 4년 째...첫 심리기일 '오리무중'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이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다. 아직까지 첫 심리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다. 과연 올해 소송이 시작될지 관심이다./사진=군산시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이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다. 아직까지 첫 심리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다. 과연 올해 소송이 시작될지 관심이다./사진=군산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군산시가 제기한 두 가지 소송이 벌써 4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현재 대법원 준비서면만 제출되었을 뿐 첫 심리기일조차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지난 2015년 10월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같은 해 11월27일 대법원에 냈다.

중분위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시는 또 중분위의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지난 2016년 1월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시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4년이 훨씬 지났지만 새만금 1·2호 방조제 판결 일정은 깜깜 무소식이다.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경우 2010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2년 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해인 2013년 11월에 확정판결이 난 것과 대조적이다.

시는 지난 2016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그동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의 두 차례 현장방문을 거쳐 작년에서야 대법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처럼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한 소송이 늦어지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의 잦은 변경때문인 것으로 시는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7월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바뀌었다. 또 2018년 8월에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18년 9~10월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임기만료됐다. 지난해 4월에는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를 마쳤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시 안팎에서는 빠르면 올해부터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레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분위는 지난 2015년 10월26일 새만금 1호(4.7㎞)와 2호(9.9㎞)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바 있다.

새만금 3호(2.7㎞)와 4호 방조제(11.4㎞)의 경우 대법원은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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