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24일 헌법재판소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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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24일 헌법재판소 선고 예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9.23 10:36
  • 기사수정 2021-03-11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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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해 군산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선고할 예정이다. 

23일 군산시는 <투데이 군산>의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 확정 여부 질문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선고가 24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22일 오후 늦게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난 2016년 1월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후 약 4년 8개월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이는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반면 시가 역시 대법원에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은 여전히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선고가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법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 7월 새만금 소유권 분쟁과 유사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충남도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에 대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한쟁의 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헌법재판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결론 역시 각하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미리 예측해 속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에 대해 군산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계없이 대법원 소송까지 최선을 다해 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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