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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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판결 유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14 11:24
  • 기사수정 2021-03-1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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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신영대 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신영대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신영대 의원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과 관련해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선행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사건의 판례를 넘지 못한 대법원의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시 1·2호 방조제에 대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귀속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또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를 근거로 관할구역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시와 결정은 역사적, 실효적으로 당연히 군산 관할이었던 3·4호 방조제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발된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음을 고려할 때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시의 군산시정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미숙한 대응에도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 관할구역 지자체간 갈등은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군산시 발전이 저해 받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자치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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