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法 위헌' 헌법소원 낸지 1년 4개월…헌재 선고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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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法 위헌' 헌법소원 낸지 1년 4개월…헌재 선고는 언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6.30 08:51
  • 기사수정 2022-07-01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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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시청/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벌써 1년 4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군산시는 작년 2월26일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여부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냈다.  

대법원이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인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직접 구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쟁점대상이 되는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 규정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초 지정재판부가 군산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위헌 여부를 다퉈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이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취합한 뒤 올해 2월 말 군산시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보충서면을 제출 받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청구와 관련해 추가의견을 제출받은 상태다. 

하지만 시가 헌법소원청구를 낸 지 십 수개월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언제 이뤄질지 예측 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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