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만금 방조제 대법원 결정 유감…지역 갈등 해소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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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새만금 방조제 대법원 결정 유감…지역 갈등 해소 촉구" 성명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25 12:26
  • 기사수정 2021-03-12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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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대 의원 제235회 임시회서 대표 발의 성명
나종대 의원/사진=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대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에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지역 갈등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시의회는 25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나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나종대 의원
나종대 의원

성명서는 "시의회는 27만 시민과 함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아쉬운 결정을 내린 사법부 판단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로 시작했다.

이는 지난 14일 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를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행안부 중분위)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제기한 취소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시의회 첫 공식입장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명확한 결정기준이 없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 시의회측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새만금 방조제 일원은 100여년 이상 군산시 관할 해역이었고, 현재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를 군산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각종 기반 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향후 새만금 내외측 매립 예정지에 대해서도 행안부 중분위가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관할구역 결정을 내릴 지 깊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 온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행안부 중분위 결정 이후 지역간 화합이 아닌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상호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라는 갈등만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과 관련된 자자체간 분쟁을 끝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 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영향으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 군산 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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