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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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출 '초읽기'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2.26 12:42
  • 기사수정 2021-03-0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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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또는 다음달 2일 제출할 듯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미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군산시의 헌법소원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이달 26일(오늘) 또는 다음달 2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말쯤 판결문을 받았기에 다음달 2일까지 헌법소원 제출이 가능하다.

시의 헌법소원은 앞서 지난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원고(군산시) 청구가 기각되자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헌법소원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규정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시측은 "지방자치법이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새만금 방조제 갈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시의 헌법소원이 받아 들여져 심판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원점에서 재심해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군산시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시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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