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 피해 큰 서수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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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집중호우 피해 큰 서수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8.14 19:27
  • 기사수정 2023-08-1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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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면의 한 도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됐다/사진=군산시
서수면의 한 도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됐다/사진=군산시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난 7월 호우피해지역 중 군산 서수면을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도내에서는 고창군 공음면과 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됐다. 

서수면의 경우 피해금액은 8억4,000여만원으로 조사돼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단위로는 도내에서 김제시와 완주군이 포함됐다. 또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남 신안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선포지역은 지난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측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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