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시행일 이전에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발전㈜ 대표이사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가 이견없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경우 두 기관 간 의견차이가 없는 만큼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시행일인 9월22일 이전에라도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 시행일 이전이기에 시와 시의회 간 별도의 협약이 필요한 상태다.
그럴 경우 빠르면 이 달안에 강임준 시장이 시민발전㈜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내달 초 시의회가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앞서 시민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의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를 지난 19일 군산시에 추천해놨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발전㈜ 대표이사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 사이 이견이 없다"면서 "시민발전㈜ 대표이사에 한해서는 관련법 시행일 이전에라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민발전㈜ 대표이사는 물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과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까지 인사청문을 요구하고 있어 시가 이를 수용할 지가 변수다.
한편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47조의 2)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됐다. 관련 조항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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