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포츠클럽 회장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바
법원, 스포츠클럽 회장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직무집행정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2.06 09:04
  • 기사수정 2022-12-13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 선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군산시 스포츠클럽 회장의 직무를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29일 군산시 스포츠클럽의 A회장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며 B씨가 낸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C씨를 스포츠클럽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정관에 의하면 임원 해임안이 의결된 경우 즉시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 사건 결의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새로운 분쟁이 생겨 스포츠클럽 내부의 다툼만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직무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7월 스포츠클럽 대의원총회는 A씨가 회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6월 지방선거에 참여한 탓에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실패와 지자체 지원금 미지원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판단해 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A씨는 대의원 총회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