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새만금신항과 2호 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 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 해수청)에 건넸다.
시의회는 14일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해수청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도 함께 했다.
이번 건의문 전달은 김제시의 해수공간 매립주장을 일축하고, 새만금신항을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산새만금신항은 2010년 7월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연안매립식과 인공섬식 두 가지 배치형식 중 최종 인공섬식으로 확정됐다.
인공섬식 개발 결정은 항만부지와 2호 방조제의 단차를 해소해 도로 등의 동선 흐름을 원할히 할 수 있고, 친수공간 배치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김제시는 새만금 내측 개발지역의 관할권 주장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 마저 관할권을 차지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의 배후부지 확보를 이유로 새만금신항과 2호 방조제 사이의 바다를 매립하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를 송두리째 뒤엎으며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시의회는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이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시 제시한 기준의 일부인 연접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로 맞추려는 획책일 뿐이라고 봤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군산새만금신항이 개발되는 바다는 과거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까지 해상경계선 내 군산시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억지로 방조제와 신항을 붙여 육지화하면 김제시 땅이 될 수 잇다는 허황된 생각을 추진하려는 김제시의 욕심을 군산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시의회는 군산해수청이 기존 새만금방조제와 단차 해소, 친수공간 확보, 해수소통에 따른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섬식 개발을 변경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관계없이 방조제와 새만금신항 사이의 해수 공간 매립은 절대로 안되고, 인공섬식 개발기조를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선 새만금신항이 인공섬식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새만금 신항과 2호 방조제 사이 해수공간은 절대 매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창석 해수청장은 “새만금신항과 2호 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 매립 반대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