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회장 대의원총회서 해임?…당사자 "절차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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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회장 대의원총회서 해임?…당사자 "절차 위법" 주장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7.13 14:41
  • 기사수정 2022-12-0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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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스포츠 클럽 회장 해임을 놓고 사무국 직원과 해당 회장 간 갈등을 겪고 있다.  

회장 해임을 놓고 스포츠 클럽 사무국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회장은 위법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군산시 스포츠클럽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호 안건인 ‘임원(회장) 해임 건’을 무기명 투표를 벌여 대의원 만장일치로 찬성·가결됐다.

이는 해당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올해 군산시장 선거에 참여해 공공성을 훼손했고, 대한체육회의 사업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군산시 체육회의 임원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실패와 지자체 지원금 미지원 등으로 스포츠 클럽 직원 및 지도자의 생계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실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군산시스포츠클럽이 ‘등록스포츠클럽’에 등록해야하나 최근 승인기관인 군산시체육회에서 ‘임원 정치 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스포츠 클럽 사무국 직원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사무국 관계자는 “회장의 정치활동으로 클럽 운영이 어렵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직원 및 지도자의 생계문제는 물론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장은 총회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회 소집권자가 회장인데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해당 회장은 총회 안건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엄연히 정관 위반이자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어 임원 불신임 안건을 상정할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현재 자격이 없는 사무국장이 총회를 연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가 결정됐고, 향후 상황에 따라 민·형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무국 측은 "스포츠클럽 정관 제30조 2항 임원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또 "정관 제23조(의결사항)에 임원 해임의 건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닌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사무국측은 지난 8일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공문을 회장에 전달했고, 또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자칫 이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클럽 회장 해임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 지 귀추가 모아진다. 

한편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군산시 스포츠 클럽은 지난 2015년 설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상위 스포츠 클럽에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실패 등으로 2019년 1,200여명의 회원이 현재 28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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