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시청 여성 공무원 '전략공천' 논란…당내 경쟁 후보 잇단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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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시청 여성 공무원 '전략공천' 논란…당내 경쟁 후보 잇단 불만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04.29 11:28
  • 기사수정 2022-04-29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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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두달된 전직 공무원 피선거권 부여‧ 전략공천 ‘과도한 특혜’
시민들 “차라리 청년 전략공천이라도 할 것이지…” 질타 거세

 

두 달 전 민주당에 입당한 전직 시청 여성 과장에게 피선거권에 이어 전략공천까지 준 것을 놓고 지역 정치권과 당내 경쟁 후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8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기초의원)시의원 심사결과, 여성 3명을 전략공천했다.

문제의 인사는 군산시 ‘라’선거구에 출마한 전 시청 과장 출신의 A 예비후보(59).

A후보는 민주당의 당규 제2호(당원 및 당비규정)의 제5조(선거권)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규정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경우 A후보는 아예 민주당 후보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또한,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제27조(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에도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한 방식이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 31일 이후 입당자라도 대선 기여도나 (지역)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낸 것.

그러면 A후보가 입당 두달만에 민주당에 어떤 공헌과 기여를 해왔는 지를 놓고 다수 당원들과 경쟁 후보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기초의원 출마자격을 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공천’까지 해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즉,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에서 경선 참여없이 곧바로 본선 진출권까지 주어진 것은 해도 너무했다는 여론이다.

특히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지역 내 기초의원 후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군산시 ‘라’선거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에 따른 당원과 다른 경쟁후보들의 불만은 이미 당밖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통령선거와 총선 등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힘써온 당원들과 정상적인 출마 자격을 가진 후보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들도 냉소적이기는 마찬가지.

민주당의 공정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차라리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하려면 청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며 "과연 이런 것이 민주당의 공정인지 의심스럽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과연 A후보가 어떤 명분으로 후보자격과 전략공천을 받게 됐는지 민주당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과 공평을 의심받는 민주당의 공천권 남용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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