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출입항 어선 21일부터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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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출입항 어선 21일부터 일제 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15 10:40
  • 기사수정 2021-06-1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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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출입항하는 어선에 대한 일제단속이 벌어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 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이 같은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양식장 관리선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출항 전 해경 파출소 및 출장소를 찾아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군산 앞바다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은 2018년 16척, 2019년 23척, 지난해 28척으로 총 67척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이 달 15일부터 20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기간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총동원해 출입항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검문을 벌일 계획이다.

변동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상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의 어업허가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출입항시스템(V-PASS) 등록 선원과 실제 승선인원이 불일치할 경우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에 선원 명부는 가장 정확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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