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무인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빠르면 6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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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무인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빠르면 6월부터 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18 15:09
  • 기사수정 2021-05-2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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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교통안전공단 19곳 무인단속장비 검사 진행 중

 

빠르면 6월부터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시험 운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금광초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19곳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해 현재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장비 인수 검사 중이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오는 7월부터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가동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장비 검사가 하루 2대 밖에 할 수 없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빠르면 6월부터는 가동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과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가동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지역에서는 민식이법 통과로 작년 7월부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학교앞에 무인교통장비를 설치하고 시험 운행 중이다.

현재 △금광초 △문화초 △수송초 △신흥초 △부설초 △푸른솔 △남초 △풍문초 △미장초 △옥구초 △군산초 △지곡초 △아리울초 △산북초 △서해초 △용문초 △대야초 △진포초 △흥남초 등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수 많은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다보니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데에만 수 개월의 시간이 걸려왔다.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예정대로 6월부터 가동되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제한속도가 30㎞이기에 순간 방심하면 단속에 쉽게 적발될 수 있어서다.

평소 도심을 평균 50㎞로 운전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해서는 그 속도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시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속도에 따라 7~16만원에 달한다.

신호위반시에는 1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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