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삼 '출석정지 10일'·'공개경고' 징계…제9대 시의회 첫 징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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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삼 '출석정지 10일'·'공개경고' 징계…제9대 시의회 첫 징계 '불명예'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1.01 14:34
  • 기사수정 2023-11-0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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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2분의 1 깎여
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군산시의회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자신의 아내 승용차 앞 유리를 벽돌로 부순 우종삼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0일'과 '공개경고'로 결정했다. 

특히 우 의원은 제9대 시의회 개원이래 첫 징계 당사자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1일 특별위 회의실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 조치 결정과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 수사진행 상황 등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안은 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징계안이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경우 우 의원은 2일부터 11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 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역시 출석정지 기간동안 절반이 깎이게 된다. 

김경식 위원장은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원의 윤리의식과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의회를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8월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마음 깊이 반성하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머리를 숙였었다. 

우 의원은 지난 8월23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자신의 아내 자동차 앞 유리창을 여러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올해 4월 군산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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