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수년 간 임피서 불법 개 도살장 운영 60대 경찰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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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수년 간 임피서 불법 개 도살장 운영 60대 경찰에 현행범 체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7.21 16:30
  • 기사수정 2023-07-2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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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십 수년 간 불법 개 도살장을 운영해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임피면에서 도살장을 운영하며 개를 불법 도축한 뒤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마이독 등은 동물 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끝에 군산시와 경찰 등과 함께 현장을 급습했다.

이곳에서는 분뇨와 사체 등이 뒤섞인 뜬장(철제 그물로 만든 우리) 안에서 주로 반려견으로 기르는 품종을 포함해 개 8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살 장소에는 개 사체 십 수 마리도 발견됐다.

동물단체측은 "도살장 주인이 키우던 개들은 물론 반려견 번식장에서 더 이상 강아지를 낳을 수 없는 개들을 데려와 도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는 개 사체를 소각 처리하는 한편 이 곳에 갇혀있던 개들은 인근 동물보호센터로 옮겨 임시 보호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 따르거나 허가 또는 면허 등에 따른 경우 등이 아니라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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