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및 출연기관 인사청문대상 놓고 시와 시의회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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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및 출연기관 인사청문대상 놓고 시와 시의회 '줄다리기'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16 10:14
  • 기사수정 2023-06-19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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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편집=투데이 군산
사진편집=투데이 군산

군산시와 시의회가 출자 및 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대상자 선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14일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인사청문대상자를 두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협의를 통해 시와 시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와 관련해 이번 조례와 별도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군산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다. 

현재 군산시의 출자 및 출연기관은 군산시민발전㈜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과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인 군산문화재단 등 5곳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를 경우 군산시 출자 및 출연기관 5곳이 모두 인사청문대상인 셈이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시민발전㈜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대상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시는 시민발전㈜ 대표이사의 경우 출자기관인 만큼 인사청문대상자일 수 있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등은 그 대상으로 삼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은 시장이 대표 격인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현재 무보수직인 교육발전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대표이사와 센터장, 사무국장의 경우 5~6급<시청 기준 과장급 또는 계장급>상당 대우라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이들 기관의 경우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름 뿐이며, 사실상 센터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 간 입장차가 팽팽하자 시의회가 재차 인사청문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선정할 것을 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보도자료 형식을 빌려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윤리성과 전문화된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조직의 투명성을 위해 인사검증은 꼭 필요하므로 직급에 상관없이 군산시가 출자·출연한 모든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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