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입 '카운트 다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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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 '카운트 다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 예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5.31 19:40
  • 기사수정 2023-06-05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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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실효성 위해선 인사청문대상자 등 시장과의 별도의 협약 필요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돼 관심이다. 

시의회는 31일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는 군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또는 재단에 강임준 시장의 측근 내정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로 풀이된다.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이전 시의회 사전 검증 근거 마련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산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되,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되,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선임토록 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인사청문요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정했다. 

또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증인과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인 및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도 할 수 있게 해놨다.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요청사유서와 함께 직업, 학력, 경력, 병역, 재산, 범죄, 체납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조례가 향후 시의회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법제화 추진 의무규정 아닌 탓에 실효성 의문

하지만 인사청문회 조례의 실효성은 앞으로 과제다. 

조례안에 인사청문대상자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되어 있는 탓에 시장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할 수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47조의 2)에 어긋나게 인사청문회 요청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관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시장과의 별도의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후보자의 임명을 제한할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이 제도가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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