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수주 청탁 대가 6,250만원 받아" 檢,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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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수주 청탁 대가 6,250만원 받아" 檢, 공소장 적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5.01 18:11
  • 기사수정 2024-05-02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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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육상태양광발전사업 2구역/사진 제공=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새만금육상태양광발전사업 2구역/사진 제공=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구속 기소한 브로커가 "군산시장 등에게 사업 수주 청탁을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브로커가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총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2019년 11월 브로커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군산시장 등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줄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업체 대표는 브로커의 제안을 승낙했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개월 간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건넸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3월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속한 건설사 컨소시엄이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지난 3월19일 브로커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군산 태양광발전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해 첫 신병 확보였다.

이번에 검찰이 육상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브로커를 재판에 넘김에 따라 향후 강임준 시장 등 군산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브로커가 군산시장 등 군산시 공무원에게 실제로 사업청탁을 했는 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조만간 강 시장 등 군산시 공무원의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감사원은 강 시장이 육상태양광발전 2구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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