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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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4.20 10:36
  • 기사수정 2023-04-2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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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숙 의원 대표 발의
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선 것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는 여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선 핵봉이 포함된 오염수 약 140만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루 최대 500톤, 매해 발생할 오염수의 양을 예상하고 삼중수소의 비중을 고려해 배출했을 때 연간 14만7,000톤, 30년이면 무려 약 441만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다.  

시의회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 동중국해를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안에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와 세슘 등의 방사능 핵종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 발암 등을, 세슘은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원전 오염수를 정화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ALPS로 제거될 수 없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오염과 함께 어패류에 농축된 방사능이 어류 섭취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는 것은 물론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실시하고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입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수산업 자원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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