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호남권 출력제한 下] "주먹구구식 영업중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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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호남권 출력제한 下] "주먹구구식 영업중단에 불과"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3.04.12 10:23
  • 기사수정 2023-04-1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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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방법도 보상규정 없어 논란만… 재정문제로 해법도 난감
수도권 송·배전망 확충· ESS보급 지지부진 등으로 전력낭비
보상규정 마련 통해 최소화 위한 합리적인 방안 조속 도입해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이달부터 전북 등 호남권(경남 포함)의 ‘출력제한’ 조치가 발표되자 추진이후 일어날 문제점과 함께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출력제한 조치의 경우 방법이 통일되지 않는데다 보상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논란만 키우고 있다.

시행에 따른 제도상 맹점과 실제 사례에 따른 자료분석 등을 통해 향후 일어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북권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대한 정책당국의 규제로 이어질 것이란 점은 좀더 분명해졌다.

앞으로 계획된 신규 시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출력제한의 방법과 법적 근거 규정, 시행사례들을 살펴본 뒤 도출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가 정책당국의 고민으로 떠올랐다.

# 출력제한 방법은… 향후 빈번한 운영 가능성에도 주먹구구식 접근

호남은 물론 경남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면서 서울과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전력망 확충이 크게 미흡해 앞으로도 강제로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이른바 출력제한 사례들이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출력제한을 해야 하는가와 함께 그 법적 근거, 향후 손실 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출력제한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발전기 진입 역순으로 출력제한을 수행하는 방식(LIPO)과 발전기를 균등한 용량으로 출력제한을 수행하는 방식(Pro rata),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출력제한하는 방식(Rota) 등이 있다.

출력제한은 발전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방법론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이지만 국내에선 정형화된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

2015년 시작된 제주도의 출력제한 명령…작년에만 총 132회(태양광 28회)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장 활발한 곳이어서 그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전력 수용대비 공급 초과를 이유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강제로 중단해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2015년 출력제한 조치가 시작된 제주도는 그 해에만 3차례나 시작됐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132회에 이뤄졌다. 이중 풍력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대부분이고 태양광발전을 상대로 한 조치도 28회에 달했다.

다만 제주도는 정부차원의 결정이 아닌 전력거래소 자체 판단으로 집행됐다는 점에서 다소 성격이 다르다.

육지에선 전남 신안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제주도는 발전기마다 균등한 비율로 출력제한을 한 반면 신안의 경우 해당 발전기만을 출력제한(2021년 3~ 4월 동안 세차례)했다.

균등한 비율로 수행된 제주도의 방식은 균등량으로 출력제한하는 ‘Pro rata(발전기를 균등한 용량으로 출력제한을 수행하는 방식)’과 다르다.

호남권 및 경남에서는 총량만 정해졌을 뿐이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로드맵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법적 근거는 있나

우리나라의 출력제한 법적인 근거는 뭘까.

핵심적인 법령은 전기사업법과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전력시장 운영규칙,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등에 근거한다.

출력제한을 할 수 있는 모법격인 ‘전기사업법’ 18조에는 전기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산자부는 필요할 때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밖의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7조에는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제5.11.1조에선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와 제어를 규정했고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선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의 설치 운영의무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판매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출력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법적인 규정에도 우려되는 문제는 없나…국제적인 출력제한 방식과 달라

호남권과 경남의 출력제한 조치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정책당국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출력제한은 정전에 대한 예방적인 성격 때문에 손쉽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책당국자의 출력제한은 유용한 카드여서 산자부가 이번에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카드임에도 불구 신재생에너지로 얻은 전기의 낭비는 물론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이 없다는 점은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용이 중간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발전, 석탄발전과 LNG발전, 가정용 수요반응, 송전선 확장보다 값이 적게들지만 수력발전과 상업용 수요보다는 비용이 비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근거에 의해 출력제한 조치를 하는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가둬뒀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는데다 설비 도입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고민은 여전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도 문제지만 새만금권에 들어설 신규 태양광 및 풍력발전이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

다시 말해 ‘출력제한’이란 카드로 정책당국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점에서 이 분야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계도 고민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전남 및 광주권도 직격탄을 맞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계통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가 있는 출력제한을 금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단 합리적인 방안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신영대 의원이 주관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려 주목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달 '호남·경남 지역의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출력 제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신영대 의원은 "출력 제어 조치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는 영업 중단에 불과하다"며 "출력제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발전 사업자가 많은 재생에너지 업계 특수성을 고려한 출력제어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RE100 달성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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