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민간위원 일동, 태양광 3공구 사업중단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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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간위원 일동, 태양광 3공구 사업중단 가처분 소송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4.28 10:06
  • 기사수정 2021-03-1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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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민관협 기능 무력화 책임 재발방지대책 촉구
민간위원들 “일방적인 사업자 공고 이해할 수 없는 일” 강력 항의
/사진=전북도의회 조동용 도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조동용 도의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자신들과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사전조율도 없이 새만금개발청 등이 일방적으로 공고를 냈다며 강력 항의하는 한편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지난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는 민관협의회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이나, 환경문제 등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민간위원들은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 △매립면허권 요율 조정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을 협의하자고 개발공사에 최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이 같은 민간위원들의 요청을 무시한 채 3구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 공고를 냈었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사업자 공고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이들은 “개발공사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근거해 생긴 민관협의회 존립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운영규정에 명시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개발청과 개발공사 공무원들이 대통령령에 따라 만든 운영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이를 알고도 무시하고 방관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창환 새만금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새만금 태양광으로 인해 지금 당장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향후 일어날 환경 및 분쟁, 도민의 이익 손실 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기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용 도의원도 “개발공사 등은 매립면허권이나 공유수면사용료를 많이 받아 공사의 수익을 높이려고만 하고 있으며, 전북도 또한 이에 방조해 전북도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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