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 협의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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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 협의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5.08 14:01
  • 기사수정 2021-03-1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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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의원 대표발의, 새만금개발청 민관협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한 사업자 공고 철회 등 촉구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협의절차 이행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의회는 8일 제3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한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 공고를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REC(재생에너지공급가격) 하락으로 재생에너지사업에 매우 심각한 사업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약속한 지역 주민 및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정부는 지역사업자의 REC 가격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민관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당장의 자기이익만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라북도의회와 민관협의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 등이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보내질 예정이다.

조동용 의원은 “재생에너지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지역상생방안 등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개발주체의 이익만을 내세운 구시대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인 만큼 협의 없이 진행한 사업은 지금 당장 중지하고, 서둘러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관협의회는 공익재단기금에 대한 논의, 매립면허권 과다 징수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제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 지역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장해 왔으나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절차 이행 없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독단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관협의회중 민간위원 일동은 새만금개발공사가 협의절차 없이 추진한 육상태양광 3구역사업에 대해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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