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가짜 ESG 중소기업, 지원제한법' 대표발의
상태바
신영대 의원, '가짜 ESG 중소기업, 지원제한법' 대표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7.13 09:23
  • 기사수정 2022-07-13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중소기업 제품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과징금 부과나 형벌을 받는 경우 협업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위기가 세계적 이슈가 되며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무적 가치 외에도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에 가치를 둔 경영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ESG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 등 생존과도 직결된 만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 역시 그린슈머(Green + Consumer)라고 불릴 만큼 친환경 소비가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친환경 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의 선호 현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이는 그린워싱(Green + White Washing) 사례도 일부 등장하는 등 가짜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각종 규제안을 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자금 출연 등 협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협업지원사업에 대한 취소 근거가 없어 협업 수행에 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신영대 의원은 “ESG를 실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그린워싱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국가예산 지원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만큼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지원 그리고 부정업체 지원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 생태계를 유인하고, 중소기업이 ESG를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