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거부하고 가출한 10대 소녀, 결국 소년원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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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거부하고 가출한 10대 소녀, 결국 소년원 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1.05 09:50
  • 기사수정 2021-11-0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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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군산보호관찰소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고서도 자가격리를 거부한 10대 소녀가 소년원에 가게 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4일 A양(14, 중2)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중1년때부터 상습 가출해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 올해 8월 소년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 개시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단가출을 일삼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두 차례 경고 처분됐다.

특히 가출 3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기도 했다.

이에 군산시 보건소는 A양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가출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시보건소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구인장을 발부받은 군산보호관찰소는 A양을 전국에 지명수배했고, 마침내 경찰에 붙잡혔다.

A양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양은 조사 과정에서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 또 집 나가면 더한 벌도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길복 소장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격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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