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짱' 꿈 꾼 철없는 10대 복학 2주만에 소년원 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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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짱' 꿈 꾼 철없는 10대 복학 2주만에 소년원 재수용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28 09:53
  • 기사수정 2021-05-2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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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보호관찰소
사진=군산보호관찰소

 

소년원에서 나와 복학한 10대가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가 2주만에 소년원에 재수용됐다.

28일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16)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중 3때인 작년 9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또래 중학교 여학생 2명과 공모했다.

이들은 채팅 어플로 성매수를 시도하던 성인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갈취(일명 각목치기)했다.

결국 A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등으로 소년원 수용됐다가 임시 퇴원되면서 올해 4월 말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올해 5월 초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복학한 A군은 조폭 흉내를 내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등 2주간 학교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교내흡연에 대한 교사의 지도훈육에도 반항하며 교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기도 했다.

또 수업시간에 휴대폰으로 아한 동영상을 틀거나 여교사를 상대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등 교권침해도 일삼았다.   

A군의 만행은 준수사항 감독을 위해 학교를 찾은 보호관찰관이 그 사실을 알게되면서 멈췄다.

결국 A군은 등교 2주 만에 긴급 등교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호관찰관은 즉각 추가조사로 피해 학생 사례를 수집한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받아냈다.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보호관찰관은 곧바로 A군을 강제 구인하고, 법원의 유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됐다.  

A군은 처음에는 조사 내내 관련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궁에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다 법원으로부터 소년원 유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전해듣고서는 A군은 그 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학교 짱을 꿈꿨던 척없는 A군의 만행은 소년원 출원 28일만에 다시 소년원으로 되돌아가면서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 부적응에는 적극 돕겠지만,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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