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존 2단계 수칙 + 연말연시 특별대책 보완 + 일부 수칙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조치된다.
전북도는 2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이 달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2단계+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를 따르되 일부 보완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기존 조치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하고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는 물론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실시, 집객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도 계속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추가 조치로 아예 5명부터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
겨울스포츠시설은 21~05시 운영을 중단하고, 숙박시설은 2/3 예매 제한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도 모두 멈춰진다.
전북도측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최근 1주간(12.26.~‘21.1.1.) 확진자는 일평균 11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 군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