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행정명령 집합금지 사업장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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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행정명령 집합금지 사업장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2.29 10:02
  • 기사수정 2021-03-0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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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가 행정명령 집합금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교회, 어린이집, 학교, 요양병원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했다.

2단계 방역조치로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3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1시~05시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관내 사업장의 적극적인 영업금지 방역수칙 이행 독려 및 영업손실 피해 지원방안으로 군산시는 집합금지 사업장에게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8일까지 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를 완료하고 29일부터 일괄 지급한다.

강임준 시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이외 직·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방역체계에 모두가 지친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방역에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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