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하수관거 원활한 조사위해 현장조사반 1개조 추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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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하수관거 원활한 조사위해 현장조사반 1개조 추가 편성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6.17 11:03
  • 기사수정 2021-03-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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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반 2개조 편성, 시내 및 읍면지역 전수조사 동시 시행

BTL 하수관거의 기간내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반 1개조를 추가 편성한다.

BTL 하수관거 민관 공동조사단(단장 서동완, 이하 공동조사단)은 16일 중간회의를 열어 시민단체 1명을 늘려 현장조사반 1개조를 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공동조사단 공식출범 이후 전체 조사물량 107㎞ 가운데 13.8%인 15㎞구간에 대한 CCTV조사 등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조사 착수 후 한달동안 시민단체 및 운영사, 군산시로 구성된 현장조사반 1개조를 편성해 시내지역인 경포분구를 중점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일평균 750m정도 조사에 그쳐 목표기간내 현장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 1명을 늘려 현장조사반 1개조를 추가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CCTV조사업체, 운영사 등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 이상 항목 등의 격차를 줄여 상호간 분쟁요인을 없애는 데 합의를 했다.

이로써 한달동안 조사한 사항에 대한 회의 결과에 따라 총 107㎞에 대한 CCTV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전문가 기술회의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는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동완 조사단장은 “BTL하수관로는 20년 운영 후 지자체로 귀속되는 시설물로 잘못 시공된 시설물을 인수받을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감에 따라 2031년 하자없는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1차조사와 같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주기적으로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차조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한 시정조치사항과 관련해 지난 15일 군산시와 사업시행자간 관계자 회의를 갖고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등을 청취한 바 있다.

시는 시정기한인 올해 9월 26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분기별 시설임대료를 0.1%/일씩 삭감조치할 예정임을 재차 통보했다.

현재 잔여구간에 대한 전수조사 구간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적(고소·고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사업시행자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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