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참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기준 50%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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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참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기준 50% 완화 추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0.23 13:46
  • 기사수정 2023-10-24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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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마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50%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한경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마을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실거주 주민 3분의 2 이상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50% 완화에 적용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현재의 이격거리 기준인 30%에서 50%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마을발전기금 등 마을공동의 출자금 또는 사업부지 인근 실거주 주민들의 출자규모가 해당 발전시설 출자금액 총액의 100%를 충족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지자체들이 민원 회피용으로 제각각의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영대 국회의원은 작년 11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배경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외부유입은 막고, 고령화되는 마을의 수익창출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어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보인다.

한경봉 의원은 “지역주민 공동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해 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돼 농촌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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