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과 지정
군산시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총괄 전담부서로 열린민원과를 지정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 운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폭언· 폭행 등의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는 작년 7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총괄 전담부서로 지정된 열린민원과는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시측은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존중받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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