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인·청특위, 채행석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 부적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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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청특위, 채행석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 부적합 의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8.10 11:37
  • 기사수정 2023-08-1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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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고유권한인 임명에 영향 줄지 관심
시의회가 채행석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시의회
시의회가 채행석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시의회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 의원, 이하 인사청문특위)가 시민발전㈜ 대표이사로 지명된 채행석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놨다. 

인사청문특위는 10일 오전 특별위 회의실에서 전체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채 후보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채 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능력과 자격 도덕성 등을 꼼꼼하게 따졌다. 

인사청문특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먼저 "시민발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의 자격 문제와 제척 또는 회피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일부 위원의 참여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따라서 공정한 임원추천 위원회의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후보자가 시청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시민발전㈜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참여했음에도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적합 사유로 들었다. 

특히 이를 기반한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 심사결과 통지의 객관성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반 자료의 보완 등을 거쳐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발전㈜ 임원 후보자 모집 공고 계획과 다르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이는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의 선정 과정 자체에 대해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관련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행정가 경력은 인정되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로 회사 경영개선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해야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시민발전㈜의 이사회 구성 계획 상 전현직 국장출신으로 이뤄진 당연직 이사 3명에 후보자 마저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출자기관의 자율적인 운영과 독립적인 경영 합리화 등에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지자체는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하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밖에 후보자가 위원들의 분야별 질의에 구체적인 전략 제시 보다는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경과보고서에 담았다. 

부적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된다. 시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시장은 경과 보고서를 참작해 대상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청문결과는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임명권한은 기속하지 않는다. 

한편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제도가 '낙하산 인사' '깜깜이 인사'에서 벗어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시의회의 첫 인사청문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첫 인사청문을 제대로 역할 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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