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항 4부두 항만 노동자 근무환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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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항 4부두 항만 노동자 근무환경 점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8.02 16:45
  • 기사수정 2023-08-03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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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사진=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사흘 간 군산에서도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항만 노동자의 일터를 둘러봤다.

전현철 지청장 등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하 군산지청)은 2일 군산항 4부두를 찾아 폭염 대비 상황을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30분부터 군산항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와 노동자 건강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군산지청이 이 같은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4부두는 자동차 전용 부두로 자동차 선적을 위한 야외작업과 선적 후 고박(固縛)을 위한 선박 내 실내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어서다. 

특히 선박 내 고박작업은 작업장이 실내이지만 일반 거주시설과 달리 높은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크다. 

군산지청은 이에 온열질환 예방대책에 실내 작업장을 포함시켜 물과 바람, 휴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의료시설 후송 등 대처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수칙으로 온습도계 비치 및 정기적 온도 확인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작업자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측정된 온습도를 기준으로 체감온도를 산출해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했다. 

전현철 지청장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높은 기온에 노출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군산지청은 이달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 단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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