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카 조례' 한경봉,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기초의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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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카 조례' 한경봉,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기초의회 대상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26 11:10
  • 기사수정 2023-06-2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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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나운1·2동)의원이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기초의회 대상을 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이 같이 수상했다.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눠 49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경봉 의원은 제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술혁신의 시대, 친환경 첨단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대안과 자치법규 등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발의한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

이후 그는 이 조례를 시작으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심항공교통체계구축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녹색건축물조성 지원조례> 등을 순차적으로 발의했다.  

의정대상 주최측은 "한 의원이 플라잉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이며 일관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최근 안보 측면에서도 플라잉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돼 미래산업 선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해 이 같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환경자산을 지키고 후손들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순환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드론·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친환경적이면서 앞선 기술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입법 지원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봉 의원은 지난 5월에도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에서 지방의원 부문 미래개척 분야 전국단위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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