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노, '공무원 노조 근무시간면제' 관련 신영대 의원과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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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노, '공무원 노조 근무시간면제' 관련 신영대 의원과 정책간담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4.19 15:43
  • 기사수정 2023-04-1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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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 이하 군공노)이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공무원 노조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영대 의원을 만났다. 

군공노는 19일 국회에서 신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군공노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날법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휴무가 아닌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동절에 공무원 노동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제자리 걸음 만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작년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타임오프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있다.

심지어 당시 정부는 국회에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본격 시행까지 1년 6개월 미뤄달라며 유예기간을 요청했었다.

그런데도 법 통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가 전무한 실정이다.

경사노위는 법 시행 이전에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진행할 수 있는데도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군공노는 이날 신영대 의원에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또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와 관련해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와 경사노위가 공무원노조와 협의하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철 위원장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희생 강요'를 막기 위해 군공노를 비롯한 공노총 105개 단위노조가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공노는 시청사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장 등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 중이다. 

또 5월 1일 노동절에는 국회 앞에서 공노총이 주최하는 노동절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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