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의원 5분 발언 전문] "군산권역 해양쓰레기 재유입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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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의원 5분 발언 전문] "군산권역 해양쓰레기 재유입 대책 마련해야"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2.10.21 13:33
  • 기사수정 2022-10-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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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군산시 나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발언에 앞서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2022년 10월 16일 오후 군산 어느 교회에서 신시도 인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1시간 동안 수거한 쓰레기양이 무려 5톤 차량으로 6대 분량이 되었습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우리 생활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라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3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 10억 원은 2021년 23억으로 증가하였고, 수거량도 2천 톤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산 앞바다 쓰레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낚시 인구가 증가해서”, “어업으로 인해 부표·그물·폐어구가 원인이다.” 등등 이유로는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전에 시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최근 이러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션플로깅’‘비치콤밍’등 다양한 민간참여형 정화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군산시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해양쓰레기 사업 모범 사례를 보면 「해양환경관리법」제11장 119조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쓰레기 수거 시 처리 과정을 봉사자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119조 근거로 애향심을 기반한 민간 주도의 해양정화 활동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군산시 네트워크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즉 종교단체·학교·동호회 등의 여러 단위와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각 단위에 맞는 공모사업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의지가 확실한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거된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단체에 적극적인 정화 활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항선과 기계가 닿지 않아 일일이 사람의 손을 통해 수거해야 하는 군산시 연안 곳곳 및 시와 해수청과의 업무 경계의 모호함으로 쓰레기가 방치되는 비응항까지 이제는 민간 중심의 관리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저감을 위한 의지와 목적이 분명한 민간단체의 의지를 수용할 뿐 아니라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와 해양환경 연구·조사·교육 등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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