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5분 발언 전문] 민간보조금 사업 체계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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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 5분 발언 전문] 민간보조금 사업 체계적 관리 필요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2.10.07 13:32
  • 기사수정 2022-10-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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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라선거구 (조촌동, 중앙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내 외・ 불안정한 정세속에서도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년 중에 군산시 행정이 가장 바쁜 시기가 9월에서  10월 사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차년도 군산시 살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산시 총예산규모는 2012년 8천 6백억원 정도였고 2015년에 처음으로 1조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1조 6천억원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은 1조 8천억원 정도로 그 규모는 두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역 산업 및 관광, 문화, 복지 등의 예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 또는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금(민간경상․민간행사․민간자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민간보조금 예산을 보면 2012년도 122억원에서 2015년 129억원까지 증액되었다가 2016년부터 감액되어 2021년에는 102억원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사업 선정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노력과 관심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살펴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순 반복적・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군산시의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법적기준과 절차에 맞게 잘 보조금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하는 활동이나 실적보다는 형식적이고 공익적이지 못한 자기들만의 행사나 사업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아직까지도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똑같은 제목의 사업과 참여 실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고 심지어 단체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한 단체에서 사업의 가짓수를 여러개 나누어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단체가 여러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업이 단체의 침목으로 매년 같은 실적을 가지고 계속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단체 유지를 위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시민들의 공익성 없는 반복적 사업의 추진은 새로운 단체의 창의적인 사업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단순하고 반복적 지원보다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철저히 평가한 다음에 보조금 일몰제 적용으로 단체들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부담 관련입니다.

집행부 자료를 보면 일부 단체들은 자부담을 꾸준히 반영한 반면 자부담 없이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도 20%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부담 비율도 각 부서나 각 단체마다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단체가 대부분 예산이 영세한 규모여서 사업 추진 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부담의 노력없이 전적으로 시 예산으로만 추진할 경우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괄적이고 명확한 자부담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나 당면업무 추진에도 자료작성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의 혈세를 공익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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