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마라톤 취소시 계약금 중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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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마라톤 취소시 계약금 중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3.09 14:27
  • 기사수정 2022-11-18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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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군산시
/출처=군산시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가 확실시되면서 군산시가 행사대행업무를 위해 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체육회는 지난 1월 전문업체인 ㈜에스씨이노베이션측과 총계약금 약 6억원에 달하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행사대행업무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이다.

계약에 따라 시는 총계약금중 1차로 계약금액의 30%인 약 1억8000만원을 이미 현금으로 지급한 상태다.

2차는 이 달 중순쯤 40%를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0%는 대회를 마친 후 지급하게 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대회가 취소되면 과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다.

<투데이 군산>이 군산시로부터 입수한 행사대행업무 계약서를 보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인 약 1억8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서 제7조(계약불이행)의 갑(군산시체육회)의 사정에 의한 불이행 조항 때문이다.

조항은 대회 실시 전에 갑이 본 행사를 중지하거나 갑의 사정으로 본 대회의 실시가 불가능해졌을 때 갑은 을(㈜에스씨이노베이션)에게 계약해지시점 이전에 발생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시에 이미 수령한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이는 코로나19를 천재지변이라해도 기존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을은 지급받은 계약금으로도 보충되지 못할 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조항이다.

정산을 통해 을의 손해가 입증되면 시가 추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대행업체에 행사대행업무 중지를 통보할 예정이다”며 “대회 취소에 따른 계약금과 관련해 정산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2일 지역의 최대 스포츠 행사인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이 달 2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풀코스와 하프코스, 10㎞, 5㎞ 등 모두 4개 종목으로 치르려했다.

하지만 시는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인만큼 코로나 19 전염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회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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