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 이 달 12일부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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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 이 달 12일부터 특별 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10 21:18
  • 기사수정 2021-04-10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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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 달 12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섬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섬 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양귀비 14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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