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中] 사업자 선정 입찰내용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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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中] 사업자 선정 입찰내용 문제 심각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5.06 17:02
  • 기사수정 2020-05-1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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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입맛대로’… 외부평가 위원보단 담당부서 배점 대폭 상향
3구역, 1구역 때와 다른 판이한 계량평가 점수 배점 ‘아리송’
최저가 입찰 등 ‘착취형 구조’… 부지 임대료 최대 확보에만 혈안
지역상생방안 역행… 군산 등 도내 업체 참가엔 무관심에 가까워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조감도./출처=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조감도./출처=새만금개발공사

 

최근 새만금육상태양광(이하 새만금) 3구역 발전사업의 사업자 공모가 당초목적인 지역상생 보다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이익만을 위한 입찰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2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상생방안 마련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광폭 행보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새만금 3구역 발전사업은 지난해 7월 마무리된 새만금1구역 발전사업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무엇이 문제라는 얘기인가.

 

사업자 공모 점수 구성 “발주기관이 사실상 좌우”

큰 틀에서 보면 새만금3구역 발전사업은 비계량평가 배점 30점(평가위원 평가)과 계량평가 배점 70점(담당부서 평가)으로 구분하는 반면 1구역 발전사업은 비계량평가(사업수행계획평가: 평가위원 평가) 65점 및 지역사회 기여(평가위원 평가) 5점이었고 계량평가 35점(담당부서 평가)으로 배점했다.

결론적으로 1구역 사업자 공모와 3구역 사업자 공모 배점표 구성이 바뀐 이유가 불분명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객관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배점표 자체가 왜곡, 외부 평가위원의 역할을 극소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도록 해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히 3구역 사업자는 경제성 평가 또는 계량평가의 경우 총점을 기준으로 그 비율만큼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계량평가가 비율 대신 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등급별 점수 차이가 커진 바람에 주요항목에서 극복하지 못할 경우 낭패를 당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내부개발 재원조성 문제… 할인율 4.5% 산정 기준 애매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 조성 금액은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실질적인 임대료를 의미한다.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에서 정한 ‘5% 이상’의 금액은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대료를 가장 높게 쓴 사업제안자에게 만점(25점)을 주고 계량평가에도 각 등급별 4점씩(1등에서 3등까지) 간격을 두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REC의 하락 등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외부사업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REC는 재생에너지업계의 주가이자 화폐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생산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얻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지속되는 초저유가 사태가 지속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 급락, SMP(전력도매가격) 가격이 하락함은 물론이고 REC 가격마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내부개발 재원 조성에 있어 할인율 4.5%(공모일 100%)로 계산, 일시에 가져가겠다고 콘셉트 공모 가점 1점을 부여한 것이다. 매립면허권 점‧사용료는 매출에 연동하는 것으로 매년 지급받아야 하지만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관리규정 제8조(이용료의 징수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경우(제 6조) 그 점용‧ 사용을 개시하는 날부터 이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할인율 4.5%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물론 그 할인율을 20년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적합성이 결여된 공모지침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낮은 사업비 제안 vs 매립면허권(일종의 임대료) 사용 가장 높은 유도

새만금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자 공모안은 새만금개발공사 이익 확보에 방점을 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업비는 최저가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임대료는 가장 비싼 값을 쓰도록 하는 대기업의 횡포와 같은 수법을 공기업에서 악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평가 총 70점이었는데 이중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성은 1구역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점수차를 크게 4점, 작게는 3점 차이를 뒀다.

㎿당 사업비도 두 번째인 배점(20점)에 두고 1, 2등간 3점차를 두도록 해 1구역 사업자 공모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성에서 최고점을 받으려면 ㎿당 사업비가 낮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가의 기자재를 사용해야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항목과 지역업체 EPC (설계·조달·시공) 참여비율은 매우 낮게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이 재생에너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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