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下] "민관협 운영부터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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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下] "민관협 운영부터 정상화해야"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5.11 11:23
  • 기사수정 2021-03-09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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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가처분소송에도 일방통행식 접근
전북도의회,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이행 등 결의안 강력 촉구
민간위원 일동, 사업자 공고 철회 등 법정 투쟁 본격
파국 막으려면 머리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해야
사진=새만금개발청
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이 표류될 위기를 맞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최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와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위원 일동과 도의회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방적인 추진의 근거는 이렇다.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는 것은 물론 지역상생방안 무관심 등 독단적인 추진만을 거듭해오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2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이 민관협의회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과 지역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문제 등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모두 18명이다.

민관협의회는 태양광사업 지역상생방안을 확정해 통과시키며 지역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공사주도형,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을 하향조정하는 등 지역상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해 4월 말 3차 민관협의회에서 합의한 지역상생방안인 ‘피해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매립면허권 사용료의 과다 징수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역기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규모 조정을 제안해 왔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일방통행만을 고집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가 사업을 논의하고 협의해야할 역할을 아예 못하도록 틀어 막아버렸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가 주관하는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을 공모하면서 민간위원들에게 시행 1주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한데 이어 민간위원들의 수정의견과 공모시행 연기 요구를 아예 묵살해버렸다.

이에 민간위원 일동과 전북도의회 등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도 지난 8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 이행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한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 공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외부 평가위원들보다는 개발공사 일방의 평가에 따르게 했을 뿐 아니라 도내 기업 참여 등 상생방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

조동용 도의원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지역상생방안 등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개발주체의 이익만을 챙기는 구시대적인 사업추진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간위원일동은 지난 달 법원에 사업(공고) 중지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군산시민 등 전북도민과 관련 지역 업체들은 “허울 좋게 지역경제활성화를 논이하면서 지역상생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료사회의 구태 중 구태”라고 반발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의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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